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쉬었음'41만4천명으로 늘어
추부총리, 기촉법 재입법 촉구
"기업 정상화해 일자리 늘려야"
고용시장 수요·공급 불일치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투입과 더불어 국회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우선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복귀를 위해 총 1조원가량의 지원대책이 가동된다. 일자리 제공 역할을 맡은 기업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도입도 국회에 촉구했다.
'쉬었음'41만4천명으로 늘어
추부총리, 기촉법 재입법 촉구
"기업 정상화해 일자리 늘려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쉬었음' 청년은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지난 9월까지 41만4000명으로 청년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대책 취지를 강조했다.
■단계별 지원책 신설…지원규모 1조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약 1조원에 이른다. 특히 그간 고용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교생 지원을 신설했다. 직업계 고등학교와 민간 교육기관 등 고졸인력 훈련기관은 75개로 확충하고, 진로탐색·상담과 일경험 등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도 20개소가 생긴다. 대학생에게 제공하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역시 기존 12개에서 50개로, 지역청년 대상의 거점형 일자리센터도 현행 49개에서 6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재직 및 이직 단계에서는 '쉬었음'으로의 이탈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44억원을 투입해 입사 초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도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워라밸' 기업에는 1인당 단축장려금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들의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218억원이 자조모임,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사회활동 재진입 시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자 1000명을 충원하고, 니트청년 6000명에게도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제적 사유로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층에 자가돌봄비 연 200만원을 신설하고 자립수당도 5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기촉법 재입법해야"
지난달 15일로 일몰을 맞은 기촉법은 국회에 재입법을 촉구했다. 일자리 제공 역할을 맡아야 할 기업이 조속히 운영 정상화로 복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법이다. 고금리 여파로 한계기업 문제가 불거지며 재도입 논의에 탄력을 받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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