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하겠다" 건설사 협박해 돈 뜯어
재판부, 33곳 중 20곳만 공소사실 인정
재판부, 33곳 중 20곳만 공소사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 약 20곳의 건설 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씨(5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지부장 황모씨(39)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의 건설 현장 여러 곳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건설사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총 2억2841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과 하위 간부들을 동원해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고, 다음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추가 채용이 어려운 건설사의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게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해 조합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자신들 노조의 간부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등록해 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총 33곳의 건설 현장에서 3억여원을 뜯어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이중 약 20곳에 대한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조합원 채용과 근로 면제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협했다. 이러한 범죄는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 증가와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왜곡한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체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그렇게 받은 돈 중 일부는 노조 활동과 관계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유형 범죄"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건설사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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