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자, 의사에게 폭언을 내뱉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업무방해·명예훼손·폭행·공갈미수 등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부산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했지만,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자 병원 측에 불만을 품었다.
약 1년이 지난 2021년 11월경 A씨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찾아가 "사기꾼. 당신은 엉터리 진료를 했다"라며 "너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폭언했다. 다음날에는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수차례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까지 행사했다.
A씨는 병원 앞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시위를 수차례 벌였다.
그럼에도 병원 측에서 대응하지 않자 A씨는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못 받은 보험금 800만원과 시위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합의금으로 지급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의사다. 그런 대학 밖에 못 나와서 의사하는 것이냐"라며 "실력도 없는 사기꾼 돌팔이 의사야"라고 고함과 함께 난동을 피웠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된 진료를 따지려는 정당한 항의였다고 변명하지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병원 관계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명예 실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장기간 합의 기회를 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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