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만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제도 개선 요청
이상일 시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 "기한 제한 없애달라" 요청
"내년에 기한 제한 없애기로 제도 개선" 회신
이상일 시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 "기한 제한 없애달라" 요청
"내년에 기한 제한 없애기로 제도 개선" 회신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약이 지자체의 요청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최근 이 시장에게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의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문제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교사 간담회에서 파악 된 내용을, 이 시장이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가능해졌다.
이 시장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결과를 용인시에 회신했다.
용인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올해도 재지정됐지만, 오는 2024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제도를 개선하면 용인시는 2025년 이후에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 2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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