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 때문에'…의붓어머니 살해·암매장 혐의 4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9 20:24

수정 2023.11.19 20:25

法 "피의자 도망 염려 있다"
금전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
시신 암매장 후 도주했다가 검거
금전 문제로 다투다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갈대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전 문제로 다투다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갈대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배모씨가 구속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양형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30분~8시30분께 의붓어머니인 70대 이모씨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하고 경북 예천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이 지난 13일 이씨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은신해 있던 배씨를 체포했다.
이어 지난 18일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서 암매장된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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