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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든 프리랜서 산재보험 도입, 보험료율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2 05:00

수정 2023.11.22 05:00

日, 모든 프리랜서 산재보험 도입, 보험료율은?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료율은 0.3%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지난 20일 심의회에서 업무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가 어느 업종에서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보험료율은 0.3%로 거론된다. 개인이 한 달에 수백엔~수천 엔의 보험료를 내면 취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는 기업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일본엔 2020년 기준 전국에 460만명이 있다. 노동인구 15명 중 1명꼴이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일과 관련된 사고나 질병 치료비 등을 다루는 산재보험에 일부 업종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자전거 배달원, 치과기공사 등 업종별로 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왔지만, 현재 2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후생노동성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프리랜서 대상을 전 업종으로 넓힌다. 작가, 연구원, 디자이너 등도 새로 대상이 된다. 가입은 임의다.

현재는 70만명 정도의 프리랜서가 산재에 가입하고 있다.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는 약 270만명으로 조사됐다.

현행 프리랜서 산재보험료는 1일당 임금에 365일분을 곱한 뒤 원칙 0.3%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새로운 제도에서도 이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예컨대 가입자가 하루 임금을 2만엔으로 신고하면 연간 보험료는 2만1900엔이다.

후생노동성은 가입자의 산재를 누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신건강 등에 관한 산재 방지 교육을 마련하고, 특별가입단체에 산재 방지 교육 시행을 의무화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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