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사업자 잇단 영업종료에 주의 당부
[파이낸셜뉴스] 국내 코인 거래소들이 잇따라 영업종료하며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들이 영업종료 공지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출금지원을 종료하겠다고 공지하며, 예치금과 가상자산 반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캐셔레스트 이어 코인빗도 "영업종료"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곳이 이달에 영업종료를 공지했다. 2곳 모두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거래소이다. 국내 거래소 중 원화와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은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 등 5곳 뿐이다.
캐셔레스트는 이달 6일 "부득이하게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라고 공지했다. 고객들은 캐셔레스트에 보관돼 있던 코인을 12월22일까지만 다른 거래소로 출금할 수 있다. 앞서 캐셔레스트는 최근 권고사직을 단행한데다, 박원준 전 대표가 지난 7월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설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6일에도 코인마켓 거래소 코인빗이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을 알렸다. 코인빗은 “변화되는 정책에 따라 사업을 전환해 증권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회원가입, 입금 서비스, 휴면해지신청 서비스는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종료하며, 거래지원 서비스와 출금 서비스는 다음 달 29일 오후 1시부터 종료한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영업종료는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8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심지어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상반기 영업손실은 총 325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종료도 당국 심사 거쳐야" 주의 당부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되어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 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라며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에 충분한 인력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FIU에서 제시한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다.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야 하고, 영업이 종료됐다면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 받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지난 2021년 3월 25일 특금법 시행 전 부터 갖고 있는 미반환 고객 원화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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