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민생·산업 주요 원자재 할당관세 유지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돌입
용량변동 정보 공개...공정위 "소비자 목소리 내달라"
[파이낸셜뉴스] 품목별 관리담당관까지 지정해 물가 대응에 나선 정부가 내년에도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101개)에 비해 가짓수는 76개로 줄였지만 민생과 산업 부문의 주요 원재료는 그대로 포함시켰다. 관세 등 특혜에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한국소비자원에도 대국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제보를 수렴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할당관세를 통해 우회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해왔다. 다만 최근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대상 품목은 지난해 92개, 올해 101개에서 내년 76개로 조정했다. 정부는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품목과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주요 원재료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신성장 산업에서는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을 포함했고, 전통 주력산업에서는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이 포함됐다. 취약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품목도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으로 꼽힌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반영했다.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관련 항목과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 대상이다. 특히 산업·발전원료는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변동성이 큰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 지원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했다.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가격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같은날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가격인상 움직임에 대응 방침을 밝혔다.
11월 말까지 73개 품목에 대해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12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를 받는다.
향후 가격 뿐 아니라 용량 변동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원 '참가격' 서비스를 통해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해 업계가 숨은 가격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단체에도 "감시 및 견제활동을 통해 용량조정 등의 숨은 가격인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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