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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3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12:32

수정 2023.11.24 12:32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 일부 포함 10.06㎢ 규모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오산시 제공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오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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