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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이후가 더 중요하다 [최효선의 수담활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5 07:00

수정 2023.11.25 07:00

지식재산권, 등록이후가 더 중요하다 [최효선의 수담활론]

[파이낸셜뉴스]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크리에이터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권리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증이 만능방패는 아니다.

지재권을 등록받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빛나는 ‘등록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홈페이지와 제품에 게시한다고 해서 권리보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침해가 발생하면 사업아이디어를 보호해 준다고 하여 비용을 들여 등록까지 했는데 침해자를 막아내지 못하면 등록이 무슨 소용이 있나 회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물 주변에 높은 담장을 두르고 방범보안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담장을 넘는 모든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지재권 등록 또는 등록증 그 자체가 제3자의 권리침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등록을 한 경우와 아닌 경우 그 대응양상이 달라진다. 지재권 등록이 타인의 침해행위를 100% 막아주진 않지만, 지재권 등록 덕분에 법적으로 침해자를 제재하고 침해자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보호영역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의 필요성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은 등록이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차료는 등록이후 4년차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간관리를 놓쳐 연차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신의 권리가 소멸된 것도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지재권을 활용하여 권리양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지재권 출원 및 등록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등록이후 연차료 납부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연차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이에 미리 대비하여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및 예산배정이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상표의 경우 등록된 이후 너무 유명해져서 관련업계와 수요자들이 그 상표는 보통명칭처럼 사용하게 되어 독점권을 잃을 수 있다. ‘호치키스’, ‘초코파이’ 와 같이 최초에는 특정업체의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상표였으나 그 상품이 많은 인기를 얻게되고 그 분야의 상품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그 상표권은 후발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침해자가 발생해도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불닭’ 상표의 경우에도 처음 등록시에는 특별현저성이 있었으나 불닭 메뉴의 유행으로 ‘00불닭’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식당메뉴판에도 불닭이 메뉴종류의 하나로 표시되게 됨에 따라 결국 ‘불닭’에 대한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최근 ‘그립톡’의 경우에도 거래업계에서 핸드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액세서리에 대해 일반명칭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가 ‘그립톡’의 상표권자가 뒤늦게 상표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동종업계 또는 소비자들이 일반명사로 사용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므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무효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상품이 히트를 칠수록 일반명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에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기사 및 상품관련 게시물 등에서 자신의 상표가 일반명사처럼 사용되는지 여부를 늘 점검하고 꾸준히 시정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최근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천김’ 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특허법원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표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에 그치지 말고 권리취득 이후에도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상표관리업무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옛 속담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일이 잘못된 후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거나 너무 늦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속담이다. 그러나 이미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로로 소가 없어졌는지 외양간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잘 살펴서 제대로 고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재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후 재발을 위해 지금이라도 등록이 가능한 부분은 권리화하고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재권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 진입단계에서 확보한 지재권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시장모니터링을 통하여 유사상표를 다각적으로 확보하고, 패키지 디자인이나 포장지의 색상배열 등 자신의 제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장점에 대한 추가적인 지재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권리방어를 위한 장벽을 촘촘하게 더 높게 세우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최효선 변리사,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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