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추부총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50만→500만원 한도 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09:15

수정 2023.11.27 09:15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즉시 환급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