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벌금형 300만원 약식기소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 '700만원' 선고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 '7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 신사동 건물주 A씨(5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본인 소유 건물 지하 1층 공간을 임대한 B씨(48)가 카페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에게 월세를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임대료를 40%나 인상하는 건 과도하다며 거부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자 A씨는 주차 관리 초소로 쓰이던 컨테이너박스를 B씨 카페 입구 앞에 설치하고 한 달 가까이 방치했다. 컨테이너박스와 카페 사이에는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틈만 남아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벌금형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시작했다. 반 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검찰 청구액의 배가 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출입문이 있었다고 해도 컨테이너로 출입구 한 곳이 가로막혀 평소보다 영업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현재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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