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과 3세 딸을 집에 둔 채 자주 외박하며 방임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인천 서구 자택에서 딸 B양(3)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 안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후 11시 정도가 될 때쯤에는 아이들만 두고 외박한 뒤, 다음 날 오후 3시에 귀가했다. 그동안 B양은 혼자 집 밖으로 나와 도로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C군이 태어나기 전인 2021년 6월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홀로 아이들을 양육해왔다.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단 한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으나, 경찰은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이날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소재가 파악하는 대로 그를 구속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