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로 모르는 사이면서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유튜브를 개설하고, 영업을 방해한 20대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손님은 유튜브 채널명에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할 사람 구한다는 문구를 적었는데, 이 때문에 매장에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걸려와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1월 27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운 받은 사장 B씨와 B씨의 아들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 이들을 사칭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채널명은 '현피 뜰 사람 구함'이다. A씨는 채널 설명란에 B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게 전화번호 그리고 "현피 뜰사람 전화해라. 문자, 욕 배틀 환영"이라고 문구를 적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본 다수 시청자는 두 달간 B씨의 휴대전화와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고, 일부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B씨는 운영하던 일식집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이날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유튜브를 개설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 장난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