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현재 공소사실 기재된 내역 모두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표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됐다. 또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회장은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개인 사치품을 계속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원이다. 이는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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