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이후에도 범행..30대 경찰관 파면
[파이낸셜뉴스]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폭행과 난동을 부려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사기,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로 전직 3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10월 창원 성산구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을 인지한 경남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지난 10월16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A씨는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술값을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으며, 지난달 파면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의 직원들은 A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수원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했으며, 고용노동부는 A씨의 임금 체불에 대해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