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씨(21)를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지난 1월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A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접국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호찌민 공항에서 검거돼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경찰은 전국 MZ조폭들 38명 중 37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검거를 마쳤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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