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성추행 문제 불거지며 2017년 피해자 등장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강제추행,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고발인 측은 A씨가 지난 2017년 1월 목사실에서 교회 전도사 B씨를 끌어안고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당시 사건에 대해 들었던 부목사와 동료 전도사 등 4명의 증언서와 B씨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도 포함됐다.
고소인측은 A씨에 대해 횡령·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고소인측은 A씨가 교회 공용 계좌로 헌금을 입금 받은 뒤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헌금을 받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교단 내 심사위원회에선 해당 의혹이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일부 교회 장로들은 올해 초 사건이 터진 뒤 교회 내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A씨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담임목사 5년 재신임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묻겠다며 6개월 감봉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장로와 교인들이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교회 측은 "고소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사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단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내부심사위원회에서 지난달 17일 기소 결정을 내려 교단 내 재판위원회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금 횡령 의혹은 A씨가 받은 돈을 선교사에게 전달했다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 불기소 처리됐다. A씨는 기소로 인해 직무가 정지돼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