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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前수사단장, 첫 공판 "항명죄, 외압 규명 다툼 치열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15:45

수정 2023.12.07 18:00

박 대령 "외압이 있었다. 무고 밝히겠다" 입장 밝혀
당시 사단장 "'물에 들어가라' 지시한 적 없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7일 시작됐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유를 묻자 "그동안 군검찰의 수사를 받는 입장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실질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 첫날"이라며 "그래서 그간의 제 소회를 밝히고 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제 각오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의 첫 공판 출석 길에는 20여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박정훈 대령 준법 사건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해병대 사관 제81기 동기회 김태성 회장은 "개인을 상대로 집단 린치를 하는 이런 비열한 행동은 결국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은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전 단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또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하며,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군사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사건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7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7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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