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식 공판기일로 법정 출석 전망…지난 10월 '공소권 남용'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오늘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나,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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