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보석 석방... 구속 10개월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2 15:30

수정 2023.12.12 15:30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던 사업가 강종현씨(41)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강씨에 대해 보석 보증금 3억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보석 심문은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강씨는 약 10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 2월 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한 강씨의 구속기한은 지난 8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3월 기소한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강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4)와 프로골퍼 안성현씨(42)에게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란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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