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자녀 4명 살해" 연쇄살인범이라 불리던 호주 엄마, 20년만에 누명 벗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6 12:16

수정 2023.12.16 12:16

유전자에서 돌연사 일으킬 가능성 발견
20년 옥살이 한 끝에 유죄 판결 뒤집혀
눈물 닦는 캐슬린 폴비그/사진=연합뉴스
눈물 닦는 캐슬린 폴비그/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 자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여성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여성의 유전자에서 돌연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외신 따르면 전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항소법원은 살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캐슬린 폴비그에 대해 아이들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폴비그는 지난 1989∼1999년 생후 19일∼18개월 된 자신의 두 아들과 두 딸 총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폴비그의 자녀들은 모두 생후 2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아이 케일럽은 생후 19일 만에 요람에서 죽은 채 발견됐으며, 이후 패트릭와 사라, 로라가 각각 생후 8개월, 10개월, 19개월 만에 사망했다.

그의 남편인 크레이그 폴비그는 아이들 사망 이후 아내가 적은 일기를 경찰에 넘겼고, 폴비그는 자녀를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폴비그는 자녀들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폴비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언론은 폴비그를 '호주 최악의 여성 연쇄 살인범'이라 불렀다.

이후 2021년 과학자들은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했다. 이에 90명의 과학자와 의료 종사자, 전문가들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서를 냈다.

NSW주는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재조사를 맡겼다. 그는 "사망한 아이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가능성이 있어 유죄 평결이 잘못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NSW주는 지난 6월 폴비그를 사면했다.

이후 폴비그는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결국 유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폴비그는 재판 후 "최신 과학으로 내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답을 얻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 시스템은 아이들이 예기치 않게 숨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비난하기를 더 좋아했다"고 꼬집으며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폴비그의 변호인은 "폴비그가 억울하게 옥살이 한 시간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 언론은 폴비그의 배상금이 호주 역사상 가장 큰 배상 사례로 기록된 데이비드 이스트먼 사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스트먼은 경찰 살해 혐의로 19년을 감옥살이를 하다 지난 201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수도 준주(ACT) 정부로부터 702만 호주달러(약 61억원)를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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