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서 핵심 역할…보이스피싱 범죄 활용 방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짜 법인을 설립해 등기를 받은 뒤 개설한 계좌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지역 선후배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개의 가짜 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 은행 계좌 15개와 통장,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로부터 받은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총 14억65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계좌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주요 공범과 오랜 선후배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위해 주거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는 등 역할을 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전모를 인식하면서 공범들과 자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과정에서도 실행범위를 직접 분담하거나 운전 등 다른 공범의 범행을 도와주는 등 공모해 가담했다"고 봤다.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많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해당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 행위가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방조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 등을 했다"면서도 "접근매체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돼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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