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계좌 만들어 넘긴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08:50

수정 2023.12.20 08:50

"범행서 핵심 역할…보이스피싱 범죄 활용 방조"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짜 법인을 설립해 등기를 받은 뒤 개설한 계좌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지역 선후배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개의 가짜 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 은행 계좌 15개와 통장,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로부터 받은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총 14억65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계좌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주요 공범과 오랜 선후배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위해 주거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는 등 역할을 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전모를 인식하면서 공범들과 자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과정에서도 실행범위를 직접 분담하거나 운전 등 다른 공범의 범행을 도와주는 등 공모해 가담했다"고 봤다.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많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해당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 행위가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방조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 등을 했다"면서도 "접근매체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돼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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