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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경찰서 흉기난동 예고글' 게시자 벌금형에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0:18

수정 2023.12.20 10:18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檢 "사회적 불안 가중"
"경찰 상대 이유없는 협박"
서울서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2일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백모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백씨는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용산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칼부림을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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