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전통부촌으로 꼽히는 방배15구역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내년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며 재건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전날 방배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방배15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원 8만4934㎡을 지하 3층~지상 25층, 1688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방배1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달 1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을 선출해 서초구청에 조합설립 신청을 했다.
이번 조합설립 인가에 따라 추진위는 내년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배15구역은 2·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4·7호선이 지나가는 이수역 사이에 위치는 더블 역세권이다. 이 같은 입지로 방배동 재건축 최대어로 꼽혀왔다. 인근에 이수초·중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이수동산·도구머리공원이 인접한 자연 친화적인 위치다.
방배동 일대에는 현재 15구역 이외에 5·6·7·13·14구역 등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한 상태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만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실제 내년 방배6구역을 재건축하는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와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5가구) 등이 분양된다.
앞서 방배 15구역은 지난 2011년 10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 제2종이 혼재된 구역으로 그동안 용도지역 조정, 건축계획 등에 대한 협의·조정으로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해당지역에 대해 2종 7층 규제 완화를 하면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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