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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장관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7:58

수정 2023.12.20 17:58

산업기술보호법 신속 개정 촉구
양형기준 현실화 필요성 강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처벌 구성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이라며 "한시라도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방 장관은 현재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법정형 대비 낮다고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은 1년∼3년6개월로 법정형보다 낮다. 산업부는 양형기준을 최소 3년6개월∼5년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시한 상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무역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패권 경쟁에서 기술 안보 체계를 점검하고 첨단기술을 보호·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분야 4건, 자동차 분야 3건, 생명공학 분야 5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 승인이 이뤄졌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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