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에 자료제출 명령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관련 사건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이 경찰에 자료제출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월 아이유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지난 9월 종결 처리했다. 고발 절차의 문제로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은 아이유의 노래 6곡으로, 이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이유 측은 해당 고발인에 대해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발인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절차가 진행됐다.
아이유 측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인을 특정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이유 소속사인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고발인이 아이유를 괴롭히기 위한 '흠집내기'를 한다고 보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예고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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