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초지자체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광역지자체에 비해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시(78.7%)와 군(88.4%)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와 관리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했다. 또한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자구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20점)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징수율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의 징수율은 91.3%, 도는 93.0%다.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2021년(66.6%)에 비해 개선됐으나 시(78.7%)와 군(88.4%)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행안부는 이번 진단에서 자치구의 징수율 저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시 45개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 등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치구의 경우 체납이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으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자치구의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징수율이 낮은 차량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집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진단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해 지방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단체 분석표를 작성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에 활용토록 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시대의 든든한 재원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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