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동국 아들 낳은 산부인과 병원장, 이동국 부부 사기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18:19

수정 2023.12.21 20:11

이동국 아들, 딸 태어난 산부인과 원장, 이동국 사기혐의로 고소
"곽씨와 친분 있는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하려고 소송"
이동국측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맞고소"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부부가 아들과 딸이 태어난 산부인과 원장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동국측은 고소당한 것에 '사실무근'이라며 치열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모씨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 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곽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정신청서에는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며,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조정 신청이 각하되자 김씨는 역으로 경찰에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김씨는 곽씨와 법적 다툼 중이다.

이에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입장문을 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정 신청을 중단한 것은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김씨를 압박하려고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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