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결합 10년' 또 바람난 남편…아내가 이혼 안해주자 기막힌 주장

뉴스1

입력 2023.12.26 09:30

수정 2023.12.26 10:32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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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파탄주의'을 유지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라도 혼인을 지속할 뜻이 없을 경우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유책주의는 여성이 약자, 여성의 경제권이 미약한 한국 실정을 반영한 제도이지만 최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책주의로 인해 부인과 이혼이 불가능하자 엉뚱한 주장을 편 나쁜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연을 올린 이는 부부의 딸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주부 A씨다.


A씨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바람을 피워 부모님이 이혼했다"면서 "엄마는 저와 함께 미국으로 와 제 뒷바라지를 했고 제가 취직하자 한국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몇 년 뒤 엄마가 아버지와 재결합, 혼인신고도 했다고 말해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그런데 "재결합 10년이 지난 최근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웠고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 엄마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며 거절했다"고 말한 A씨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할 수 없다는 말에 아버지는 '엄마가 몰래 아버지의 도장을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엄마 말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도장을 갖고와 혼인 신고를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며 "아버지가 두 번이나 어머니를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 정말 혼인무효 사유가 되냐"고 답답해했다.

최영비 변호사는 "A씨 아버지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것은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사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도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온 점을 볼 때 혼인신고를 허락없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혼인신고 당시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혼인신고를 추인한 것으로 본 법원 판결도 있다"며 이를 볼 때 A씨 아버지가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도움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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