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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회에도 배우 김혜선, 가수 도끼 등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15:33

수정 2023.12.27 15:33

건보공단 "능력있음에도 체납, 고강도 징수 추진"
납부 기회에도 배우 김혜선, 가수 도끼 등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

[파이낸셜뉴스]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만4000여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나타났다.

배우 김혜선씨와 작곡가 겸 래퍼 도끼는 건강보험료만 수천만원을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4457명으로, 지난해(1만6830명) 대비 1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 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 1만355명(2160억원), 국민연금 4096명(1477억원), 고용·산재보험 6명(69억원)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도 3명(총 46억원) 있었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 가운데 병·의원이 114개로, 약 6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지난해(4384억원) 대비 15.5% 감소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지난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배우 김혜선씨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독려를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2200만원을 체납한 작곡가 이준경씨(도끼)도 명단에 올라왔다. 이씨는 2019년 2월에 예금채권 압류를 하자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가수 조덕배씨는 2010∼2019년 건강보험료 총 3239만원(2021년 기준)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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