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중국서 국내 송환…제조 이유 등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마약음료를 왜 제조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가", "총책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제공했다.
또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2일 만인 지난 5월 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청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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