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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9 10:52

수정 2023.12.29 10:52

전남 목포시가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목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이 진입해 주차 및 정차할 경우 1차 촬영 후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단속 전 자진 이동을 유도하게 된다.

서비스 가입은 스마트폰 앱(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휘슬-주정차 단속 앱을 통하는 방법과 휘슬 콜센터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차량 1대에 운전자 3명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목포시와 동일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69개 자치단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일 3회 이상 위반지역에 상습적, 반복적으로 진입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현재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받아 차량을 자진 이동하고 단속 장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주요 단속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정차 질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고정형 CCTV 82대와 이동형 CCTV 6대를 이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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