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위반사례 철저히 단속"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5:22

수정 2024.01.02 16:07

2일 국무회의서 의결
3월 22일부터 시행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강화·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두번째,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세번째,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방안 추진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