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증거 없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 불충분이 사유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최근 대기업 계열사 대표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대마 성분이 든 물품을 수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A씨는 비서를 통해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함유된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사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CBD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 수면 치료 등에 사용되는데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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