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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피제' 법정으로...前간부들 16억 손배소 제기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20:57

수정 2024.01.03 20:57

현대차 첫 임금피크제 관련 법정 다툼
"전체 근로자 동의 없이 도입한 임피제는 무효" 주장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사진=뉴스1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관련 첫 법정 다툼이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A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회사를 상대로 개인당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연·월차 수당에 대해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별도로 냈다. 청구 총액은 16억원에 이른다.

현대차는 2004년 주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과장급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간부사업 취업규칙은 월별 개근자의 1일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에도 25일의 상한선을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는 2015년부터 취업규칙에 적용됐다.


A씨 등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도 전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입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지급됐을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번 소송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했다.


이번 사건은 임금피크제 유·무효를 다투는 대표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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