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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사과에 수입과일마저 가격 상승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6 11:54

수정 2024.01.06 11:54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과 가격이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다. 사과의 대체과일로 꼽히는 수입과일은 올해부터 할당관세 적용도 종료된 탓에 연이은 가격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입과일인 바나나 소매가는 지난 5일 기준 100g당 307원, 망고는 개당 6111원으로 전일(288원, 5704원) 대비 6.7%, 7.1% 각각 올랐다.

이같은 가격 상승세는 수입과일이 사과와 배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과는 지난 5일 서울가락시장에서 10㎏에 평균 11만7475원, 배는 15㎏에 8만1093원에 경매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년 대비 182.1%, 58.7% 각각 치솟은 가격이다.


바나나, 망고의 할당관세 적용이 작년 말 종료돼 과일 가격 상능 요인으로 꼽힌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바나나와 망고는 30%는 세율을 지녔다.

지난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사과와 배 가격이 오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망고와 바나나 등 대체과일 공급을 추진했다. 할당관세 적용 이후 주요 수입업체들이 납품가격을 10% 상당 인하하며 망고는 23.6%, 바나나는 9%의 가격 하락세를 기록했다.

다만 이같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과일 중 하나였던 사과의 가격이 비정형과 출하 확대 등에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입과일 등 21종에 대해 1351억원을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5종·173억원)에 비해 7.8배 커진 규모로 바나나 15만톤, 파인애플 4만톤, 망고 1만4000톤 등이다.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관세법을 개정하고, 보세구역 내 물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4~25일부터 수입과일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물가가 안정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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