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입과일인 바나나 소매가는 지난 5일 기준 100g당 307원, 망고는 개당 6111원으로 전일(288원, 5704원) 대비 6.7%, 7.1% 각각 올랐다.
이같은 가격 상승세는 수입과일이 사과와 배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과는 지난 5일 서울가락시장에서 10㎏에 평균 11만7475원, 배는 15㎏에 8만1093원에 경매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년 대비 182.1%, 58.7% 각각 치솟은 가격이다.
바나나, 망고의 할당관세 적용이 작년 말 종료돼 과일 가격 상능 요인으로 꼽힌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바나나와 망고는 30%는 세율을 지녔다.
지난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사과와 배 가격이 오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망고와 바나나 등 대체과일 공급을 추진했다. 할당관세 적용 이후 주요 수입업체들이 납품가격을 10% 상당 인하하며 망고는 23.6%, 바나나는 9%의 가격 하락세를 기록했다.
다만 이같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과일 중 하나였던 사과의 가격이 비정형과 출하 확대 등에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입과일 등 21종에 대해 1351억원을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5종·173억원)에 비해 7.8배 커진 규모로 바나나 15만톤, 파인애플 4만톤, 망고 1만4000톤 등이다.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관세법을 개정하고, 보세구역 내 물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4~25일부터 수입과일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물가가 안정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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