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등 실시…7일 오후 1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천안 농장은 23만 9000여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중으로,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정기 검사에서 H5형 항원을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를 통해 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 겨울 도내 AI 발생은 지난해 12월 아산 산란계 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도는 H5형 항원 확인과 함께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벌였다. 또 도내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7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살처분 및 랜더링은 7일 중 완료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 42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3대를 긴급 투입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진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발생 농장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있는 데다, 반경 10㎞ 내에 221만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다"면서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전국 27건이며, 충남 2건, 전북 18건, 전남 7건 등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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