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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 저리 융자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5:23

수정 2024.01.09 15:23

26일까지 읍·면·동서 접수...올해 167억원 규모 연리 1~2%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최대 167억원을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은 강진의 한 우사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최대 167억원을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은 강진의 한 우사 모습.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축사시설현대화 저리 융자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최대 167억원을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이다.

사업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산면적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인허가 완료 농가 1순위,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 자금 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농가 2순위를 우선해 각 시·군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처리 시설, 경관개선 시설 설치 등이다.

특히 올해는 1순위 사업 대상자에 산란계 축산시설 및 케이지 수선·교체 농가, 농림축산식품부 시설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농가를 추가했다. 또 2순위 사업 대상자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계란유통센터로 계란을 납품하는 산란계 농가 등을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개선된 환경친화 축사시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업을 바라는 농가는 많이 신청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총 1806호에 4314억원을 지원했다.


또 농·축협에서 취급하는 농업종합자금에서도 축사 신축, 개보수 등을 총 사업비의 80~100%, 융자 연리 1~2%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도록 축산농가에 안내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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