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측 "보도 필요성, 당위석 측면에서 MBC 부족"
MBC측 "영상만 가지고 보도한 것 아냐"
외부 감정인 "비속어는 판독 가능, '바이든-날리면'은 판독 불가" 의견
MBC측 "영상만 가지고 보도한 것 아냐"
외부 감정인 "비속어는 판독 가능, '바이든-날리면'은 판독 불가" 의견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 "정정보도문 낭독하라"
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면서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외교부에 위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일 100만 원으로 비용을 계산해 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지난 2022년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후 발생했다. MBC는 회의 참석후 나온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에 대해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자막을 삽입해 영상 보도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에서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이어 “한국도 3년간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참석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도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아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내용의 발언'이었다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부 감정인, "바이든-날리면, 감정 불가능"
외교부가 소송을 내자 재판부는 MBC측에 논란 발언 내용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에도 청구권이 있는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도 욕설 등의 발언이 있는지 등을 따졌다.
지난달 22일 열렸던 최종 변론에서 외교부와 MBC측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외교부 측 변호인은 "기록을 볼 때마다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고 결과가 어떤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며, "보도의 필요성, 당위성 측면에서 그리 급하게 보도해야 했는지 MBC 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MBC측 변호인은 "영상만 가지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된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특정한 발언을 했는지와 당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문감정인의 의견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감정인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는지,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바이든으로 들리는지 날리면으로 들리는지 여부를 살폈다. 감정인은 영상 속 발언에 대해 "비속어는 판독 가능하지만 핵심 쟁점인 '바이든, 날리면' 대목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MBC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