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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민원인에게 "밥먹자" 연락한 50대 경찰.."범죄 vs 호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05:10

수정 2024.01.15 05:10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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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딸뻘 민원인에게 “밥 사주겠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대 딸을 둔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많은 국민에 알리고자 글 올린다”며 “경찰관 B씨가 지난해 10월께 지구대를 찾은 자신의 딸 C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만나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C씨는 당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친구 대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다. 그런에 얼마 후 경찰관 B씨가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며 연락해 왔다.


A씨는 “딸의 기억으로는 50대쯤으로 추정되는 경찰관이었는데, 너무 놀라고 화나서 경찰서에 전화로 강력 항의했다”라며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감찰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뤘다”고 분노했다.

이후 해당 경찰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감사에서 경찰관은 “A씨 딸과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자신과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의 글은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 민원인의 연락처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관 B씨를 나무랐지만 일부에선 “친절을 베풀려 한 것인데 예민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B씨 아버지는 추가 글을 올리고 “지나치게 예민한 것 아니냐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딸아이가 밥 먹자는 말을 호의로만 받아들여 만났다가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발생하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들다”고 분노했다.


이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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