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차 시비 붙자 이웃집 14세대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쾅쾅'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10:42

수정 2024.01.15 10:42

20대 남성 빌라 2~5층 돌며 문 내리쳐 상대 남성도 야구방망이 들고 와 위협 일행까지 모두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형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빌라 내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B씨(40)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다툼을 이어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빌라의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총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B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씨를 위협했다.

그러자 A씨의 일행인 C씨(24)도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하는 등 가담했다.


결국 B씨와 C씨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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