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25일 본회의 마지막 기대"
[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연장근로 시간한도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론적인 행정해석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주 52시간제의 연장 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하루 13시간씩 1주일에 나흘을 일한 경우 총 52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차관은 "(대법원 판결은)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서 근로시간 배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판례에 근거해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현재 마련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에도 영향이 있겠냐'는 질문에는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의결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다음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주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경사노위 상임위원 그리고 저까지 7차례 대표자급 회의를 운영했다"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제 설정, 위원회 구성방안을 결정하는데 의제 설정과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정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일가정양립, 계속고용 이슈, 산업전환, 근로시간 정책이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본격 논의되려면 모든 아젠다를 한꺼번에 논의하기 어려워 논의 순서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25일 본회의가 개최 예정이라고하는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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