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핵심부품 국산화 80%↑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산업현장에 첨단로봇을 100만대 보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규제 51개를 개선한다. 또한 로봇산업을 키우기 위해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법'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올해 사회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모빌리티와 안전,협업·보조, 로봇 친화적 환경 등 4대 분야, 51개 과제를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연내에 실외이동로봇의 보도·공원 통행, 배송사업 허용 등 20개 과제를 완료하고, 40개 과제를 속도감있게 개선키로 했다.
또한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첨단로봇 기술개발 세부과제와 일정을 담은 첨단로봇 핵심기술 R&D 로드맵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8대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수요·공급기업간 기술 협업을 통해 감속기와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5대 핵심부품과 자율이동, 자율조작, 인간 로봇 상호작용(HRI) 등 3대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이와 함께 로봇 핵심 인력 15000명 이상 확보에 나선다.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석박사 4000명을 양성한다. 또 AI, 기계, 전자 등 로봇 유관 계약학과 커리큘럼에 로봇 실무과정을 포함,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6000명을 키운다.
아울러 로봇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해 활발한 기업 생태계 조성한다. 현재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로봇기업이 5개 밖에 없지만 2030년까지 30개까지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제조·서비스로봇, 핵심부품 등 3대 분야의 '첨단로봇 전문기업'을 연 평균 20개 이상 발굴·지원한다. 해당 기업에게는 R&D, 금융·판로, 인력 수급, 사업화·실증, 디자인, 규제·인증 등을 종합 지원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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