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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저가항공 M&A 제동… 법원 "반독점"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9:02

수정 2024.01.17 19:02

제트블루, 스피릿 인수 불발 위기
법무부'가격경쟁 저해'주장 인용
미국 연방법원이 저가항공사간 대규모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다. 두 회사간 M&A가 시장 경쟁을 해친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스피릿항공을 38억달러(약 5조800억원)에 인수하려던 제트블루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두 업체간 합병이 가격경쟁을 저해해 가격에 민감한 여행객들에게 불리하다는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장을 인용했다.

앞서 법무부는 제트블루가 스피릿을 인수하면 여행객들에게 혜택을 줬던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다른 항공사들의 가격인하 압력도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제트블루가 경쟁사인 스피릿을 M&A를 통해 사실상 없애면서 항공요금을 최대 30% 인상할 것이라고 소장에서 밝힌 바 있다.

제트블루는 미 국내선 항공시장 점유율 6위, 스피릿은 7위 항공사다. M&A 제동 소식 뒤 제트블루 주가는 6% 넘게 급등한 반면 스피릿 주가는 40% 넘게 폭락했다.

법원은 "스피릿이 작은 항공사이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충성도 높은 스피릿 고객들에게는 스피릿이 안성맞춤 항공사"라고 지적했다.

제트블루는 그동안 다른 논리를 내세워왔다. 스피릿을 인수해 덩치를 키워야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트 등 빅4 항공사들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제트블루가 스피릿을 인수하면 미 5대 항공사로 등극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년에 걸친 항공업계 M&A 바람이 항공시장 경쟁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빅4 항공사들의 국내선 시장점유율은 약 80%에 이른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사 M&A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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