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고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27일 오전 5시44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졌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확인됐으며, 음주상태에서 200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고교생 답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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