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관 기피신청했지만 경찰 수용 안해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의조가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인 지난 10일,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새로 확보한 물품은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첫 조사를 진행하면서 황의조의 전자기기 9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 이후 오랜만에 귀국했기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의 3차 출석 용구에 응한 황의조는 이달 12일과 15일 연이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의조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에 황의조는 '과잉 수사'라며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주 내로 황의조를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에 대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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