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적으로 여성 폭행하다 살해…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명령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생명을 빼앗겼으며, 유족 또한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뒤돌아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검감정서와 법의관의 법정증언 등을 종합하면, 목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면서 '무기징역', '고의' 등을 검색해본 점,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내려가 방치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선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석방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제한해야 한다"며 "가석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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