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은 '사찰노예사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9:01

수정 2024.01.22 19:16

대법원, 지적장애 3급 피해자 차별했다는 증거 없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아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석기준 제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 때 종교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찰 승려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급여 13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로 형을 낮췄다. 하급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로 있는 30년 동안 비장애인도 여러 명 있었던 점, 이들에게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 없었던 점, A씨가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아무런 증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 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도 없다”고 봤다. A씨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1985년부터 행자 혹은 노전스님으로 대우하면서 피해자 부모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다는 점을 대법원은 주목했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이미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고,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옛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악의적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종교단체에 맡겨진 경우가 다수 있는 현실에서 종교적 사랑이나 자비심으로 지적 장애인을 돌보고 차별 없이 대우한 종교단체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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