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종결 후에도 의견서 제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개입해
거짓정보 유포 등으로 주가 조작 혐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개입해
거짓정보 유포 등으로 주가 조작 혐의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10일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선고 전 검토가 필요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부터 당초 선고기일을 나흘 남긴 이날까지 수차례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거짓 정보 유포, 자사주매입 등을 통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한편 자신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 주식 가격을 띄워 승계에 필요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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